[KNT한국뉴스타임]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불합리한 감사에 대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이번 경기도의 포괄적 감사가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해 시의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절차와 내용도 위법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시는 기자회견장에 ‘부패와 뷔페 착각하신 듯?’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고‘인권침해 레스토랑’을 차려 경기도 감사에 대해 풍자했으며, 테이블 위에는 ▲공정 ▲현금지급 ▲자치권침해 ▲출입자조사 ▲대관내역 ▲댓글사찰 ▲커피쿠폰 ▲강압조사 ▲인권침해 등 9가지 메뉴를 올려 ‘업무용 메일ID와 개인 메일ID가 같으면 9% 할인’이라는 이용수칙과 ‘맛있다는 댓글은 OK! 맛없다는 댓글은 중징계’라는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며 경기도 감사의 위법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남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