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의정부시는 12월 한 달간 건설기계 사업자 161개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기계사업 운영 실태와 불법 사항을 일제 점검한다.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는 건설기계 사업 일제 점검은 건설기계 사업자의 등록 기준 적합 여부, 각종 위법행위를 단속·점검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강화해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상반기에 사업자 155개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조치했으며 주로 사업자의 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신고 지연, 건설기계 주기위반 등이 적발되었다.
이번 하반기에는 건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자로부터 건설기계 대여업체 관리실태 조사표를 제출받아 검토 후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가용 건설기계의 불법 영업 △무등록 불법 정비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건설기계를 주택가나 공터 등에 세워 두어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은 자동차관리과(031-828-2673)로 신고하면 된다.
서명학 자동차관리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위법 행위 근절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