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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본격 시행


[KNT한국뉴스타임] 의정부시는 12월부터 시행되는‘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관련,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을 본격 시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차량이다. 운행제한 단속은 시 주요도로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 카메라를 통해 실시하며, 운행 적발 시 일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이며,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등의 생계형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저감장치 장착 불가 또는 미개발),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의 경우 경기도 내에서의 운행제한이 유예된다.(단, 서울시 진입 시 과태료 부과예정)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신청하거나,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에 게시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시 환경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김보경 환경관리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는 평상시보다 엄격한 미세먼지 사전 예방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며 “운행제한 대상차량 소유자들은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시에서도 시민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절관리제·운행제한·저감사업에 대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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