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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08만 고양시민 긴급 멈춤' 고양형 방역강화 조치 시행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공공 실내체육시설 폐쇄?요양시설 면회?외출 금지

[KNT한국뉴스타임] 국내 확진자가 연일 500명이 넘게 발생하며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11월 28일 0시부터 다음 달 7일 24시까지 10일간 「108만 고양시민 긴급 멈춤」 고양형 방역강화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부로 실시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현재 100인 이상의 집회를 금하고 있지만, 고양형 강화조치가 발동되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집회금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 급식소는 시차별로 2부제를 운영해 급식인원을 분산하고, 공공실내체육시설은 28일부로 폐쇄한다. 그리고 고위험집단시설 종사자들의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홍보관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이용 자제를 강력 권고했다.

특히, 가족 간 감염예방을 위해 확진자 가정의 접촉자는 1인 격리를 원칙으로, 세대원 2인 이상 시 고양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안심숙소에 분산 격리 명령을 내린다. 현재 운영 중인 안심숙소인 킨텍스 캠핑장(35객실)은 만실에 가까워져, 시는 추가로 객실을 확보하고 1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정 내 마스크 쓰기와 유증상자의 격리 공간에서 식사?생활하기와 개인물품 따로 쓰기 등이 강력 권고된다.

콜센터 등 직장근무는 1/3 등 적정비율 재택근무에서 1/2 재택근무로 권고한다.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와 외출?외박이 금지되고, 데이케어센터 외부강사 프로그램도 금지한다.

사설실내체육시설은 현재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것에 더해 수영장을 제외하고는 샤워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격렬한 GX류와 무도장도 집합을 금하고, 이용자 간 2m 등 거리유지를 위해 인원을 제한한다.

카페와 음식점 이용 시 주문?대기 중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음식섭취 중 대화자제 권고 안내문을 부착토록 한다.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배치운영하며 음식물은 일체 제공하거나 취식 등이 금지된다.

목욕장업은 현재 실시하는 음식물 섭취 금지에 이어 목욕탕 내 사우나?한증막 시설을 운영하지 못한다.

학원은 시설 내 스터디룸 등 공용공간 내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관악기?노래 등 비말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 등은 집합을 금한다. 단, 대학입시 학원과 입시준비생은 집합금지에서 제외된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인 헬스장?사우나?카페?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도 28일부로 운영을 중단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연일 500명대의 확진과 산발적 집단감염이 고양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가족 간 감염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방역조치 ‘108만 고양시민 긴급 멈춤’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유례없는 전염병의 강력한 확산세를 끊어내기 위해 가족 간 거리두기로 가정 내 마스크 쓰기를 권고해야 하는 현실이 슬프지만, 확진된 가족과의 감염차단을 위해 안심숙소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코로나19의 종식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108만 시민과 함께 더 뛰어다니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들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3일 수능을 앞두고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연말연시를 앞두고는 가족의 마음으로 서로의 방역에 서로의 일상을 보태야만 지켜낼 수 있다. 연말연시, 어느 모임이나 행사보다 값진 선물은 서로를 위한 ‘멈춤’”이라며 “지금, 잠깐의 멈춤은 지난 1년간 모두가 쌓아올린 방역의 둑을 완성할 것”이라며 시민의 동참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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