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양평군은 금연 아파트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양평군보건소는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아파트 문화 조성과 금연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26일(목) 양평 한신 휴 플러스 아파트를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고 최소 인원으로 조용한 분위기 속 현판식을 개최했다.
금연 아파트는 거주 주민의 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350세대 중 세대주의 1/2 이상 254세대(73%)가 찬성하여, 공동주택의 출입구와 아파트 단지 내 공동생활 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4곳을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고, 금연 아파트 지정을 시작으로 4곳이 포함된 단지 내 흡연은 금지된다.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금연 아파트를 시작으로 주민 스스로가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간접흡연 예방과 금연문화를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되어 입주민들의 건강증진 등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아파트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입주민의 금연 결심을 당부했다.
금연 아파트 지정과 함께 2020년 11월23일부터 2021년 5월 22일까지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치며, 계도 기간 종료일 5월23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입주 세대의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해당 공동주택 게시판에 게시될 예정이며, 금연 아파트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 사항은 양평군보건소 건강증진팀(☎031-770-3484)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양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