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양평군은 다음 달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를 유지한다. 1.5단계부터 2.5단계까지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3단계 격상 시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제외한다.
양평군은 지난 2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중심으로 1회용컵 등 폐기물이 급증하는 문제로 이어졌다.
군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한 위생관리 하에 개인컵 및 다회용컵 사용이 활성화되기 바란다”며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해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양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