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의정부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문화위원회는 11월 19일 봉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이웃분쟁해결 조례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의정부시민들의 생활 터전에서 이웃과의 도시공동체 회복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전문가 4인의 발제를 통해 여러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의정부시 이웃분쟁과 갈등예방 조례 도입에 기여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날 김남용(신한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김영숙(의정부시 시의원). 김정겸(의정부시 시의원), 장승자(의정부2동 통장), 박서하(아파트 입주자대표), 신성희(전 신곡1동 동장), 이윤희(의정부시청 주택과 주무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는 박철규(서강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최영조(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 소장), 김태범(T&S플러스(주)), 김선희(자치경영컨설팅 연구위원) 순으로 이어졌다.
이웃분쟁조정제도의 이해 및 입법화 현황, 이웃분쟁조정제도의 필요성과 분쟁 사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이웃분쟁을 위한 소통법, 이웃분쟁에 관심 있는 의정부시민 대상 시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제안 등 다양한 의견 및 정책을 제시했다.
김선희 도시문화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포럼이 의정부시 이웃분쟁해결 및 갈등관리 조례도입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