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의왕시는 포일동 686번지에 위치한 포일어울림센터(포일스포츠센터 포함)의 소유권이 의왕시로 이전됐다고 밝혔다.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25일 한국농어촌공사 이전 부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코리아신탁으로부터 복합커뮤니티센터인 포일어울림센터를 기부채납 완료하고 시 소유로 이전등기 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6년 5월 첨단자족도시로의 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기부채납 협약체결 후 건립공사 준공과 시설물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지난 25일 최종적으로 소유권 등기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포일어울림센터 내부 각 층별 인테리어 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포일어울림센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포일어울림도서관, 의왕청년발전소 포일센터, 의왕시 스타트업지원센터 등 창업공간이 들어서는 업무동과 수영장, 볼링센터,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서는 스포츠동 등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원호 회계과장은“2021년 1월 시민분들이 포일스포츠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으며, 업무동의 경우 2021년 5월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는 층부터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라며,“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포일어울림센터는 유아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스포츠 등을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가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창업지원 공간이 들어서게 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할 예정”이라며,“포일어울림센터가 의왕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