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파주시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2주간 파주시 지역 내 모든 편의점을 대상으로 특정시간대 취식을 제한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유흥주점, 음식점 등의 영업이 제한돼, 다른 곳으로 인파가 몰리는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유흥·단란주점은 집합금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파주시 내 모든 편의점에서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영업장 내·외 음식물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소독 및 환기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한다.
시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으며 위반 시 집합금지로 조치를 강화하고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수도권 일평균 확진자가 1주 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급속한 확산이 진행돼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의 확산 기로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단인 만큼 업소 및 시민들이 성숙한 연대의식으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