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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오는 27일부터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처리 신고해야


[KNT한국뉴스타임] 고양시 일산서구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재활용 폐기물처리 신고를 오는 27일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2018년 4월 재활용품 수거대란 발생 이후,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수립됐으며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산서구 관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총 142개소로, 재활용 폐기물처리 신고는 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에서 진행하며, 신고품목은 종이류,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고철류, PET병 등 총 11종으로 지자체에서 수거하는 품목은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대상 공동주택에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신고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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