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포천시는 지난 20일 야생생물관리협회 포천시지회, 포천시 야생동식물 보호봉사단 등과 함께 관인면 종자산 일대에서 야생동물 불법 엽구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불법 엽구 수거 활동은 겨울철 밀렵ㆍ밀거래로 이어지는 불법 엽구 설치행위를 근절하고, 겨울철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수거된 불법 엽구는 50여 점이며, 수거된 엽구는 전량 폐기처분했다.
불법 엽구 수거는 총기 포획 유보지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울타리 내 불법으로 설치한 장소를 집중으로 실시하여 야생멧돼지 불법 포획 후 자가 소비 또는 판매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야생생물 밀렵 밀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 알선을 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수경 친환경정책과장은 “불법 엽구 수거뿐 아니라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 금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인 제보와 참여가 필요하다. 야생생물 보호와 밀렵ㆍ밀거래 근절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포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