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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불합리한 그린벨트 해제


[KNT한국뉴스타임] 의정부시는 낙양동 124-1번지(방화마을) 일원의 지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개설, 하천 개수 등 선형시설의 설치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단절된 30,000㎡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단절토지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기준(10,000㎡당 주택 20호 이상)을 충족시킨 지역이다.

해제 대상인 단절토지는 10개소 7만9천608㎡로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 규정에 따라 그린벨트에서 해제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도모하고, 이 가운데 해제 대상 토지 면적이 1만㎡ 이상인 4개소는 인접 지역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낙양동 124-1번지(방화마을) 일원의 집단취락 역시 주민의 생활환경 불편 사항 해소는 물론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반시설계획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 합리화와 그 기능의 증진 및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금회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인 단절토지는 11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12월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내년 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 할 예정이다.

집단취락(방화마을)은 12월 중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해 주민 공람을 실시할 예정으로 내년 초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보다 나은 생활 편의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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