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오는 12월 25일부터는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을 버릴 경우 반드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군포시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투명 페트병은 플라스틱 제품과는 별도로 구분해서 투명 페트병 전용배출함에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명 페트병이 분리 배출되면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단독주택의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은 1년 후인 내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환경 보호와 재활용 원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민들께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청소행정과(031-390-045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군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