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양주시는 오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안전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농가 등에서 소지하고 있는 폐농약을 집중 수거한다고 밝혔다.
이는 잔여 폐농약에 대한 적정 수거·처리시스템을 통해 토양·수질 등 환경오염과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상반기 신규사업으로 추진 시 농민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폐농약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4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유발, 신체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환경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다.
폐농약 배출 농가는 폐농약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정장소에 배출하면 폐농약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가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폐농약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거·처리를 통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