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 지난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광명시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를 진행하기로 의결한 바 광명시 자치법규 중 올해 5월 26일까지 등록된 자치법규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했다.
보고대회에서는 501건의 자치법규에 대한 10회차의 검토 과정과 결과에 대해 김정숙인권영향평가단 위원장의 발표, 김중섭교수의 인권영향평가 후 인권행정에의 적용, 인권영향평가를 어떻게 제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함께 인권영향평가단으로 참여한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은 지방의원의 조례 제정 권한과 인권관점의 조례 제정의미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자치법규인권영향평가 보고대회에는 수원시를 비롯해 서울 은평구, 성북구, 도봉구, 인천 미추홀구 등 타 지자체에서도 참여했다.
광명시민인센터(센터장 이성덕)는 광명시 자치법규 검토결과,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용어로 인한 인권침해 요소, 권위적인 용어, 인권침해적인 자격제한 조항과 광명시의 민간협치 활성화 정책에 따른 제안 사항 등 12가지로 세목화한 평가결과에 대해 전 부서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친 후 시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성덕 시민인권센터장은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시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의 인권증진과 권리보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광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