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지난 8월 경기 포천에서 "너도 걸려봐" 라고 하며 보건소 직원에 침 뱉고 직원을 껴안으며 방역 활동과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코로나19 확진자 부부 중 아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또한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아내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조만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15일 포천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부부는 지난 8월 17일 코로나 진단검사에 응하지 않아 직접 찾아와 검체를 채취하려는 보건소 여직원들의 방역 활동과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다음 날 확진 판정 후 격리 수칙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17일 변호사를 대동해 묵비권을 행사하며 1차 조사를 거부했던 A 씨 부부는 이후 변호사와 함께 다시 출석해 2차 조사에 응했지만,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재산을 모아서 연 식당이 장사가 잘 안됐다"라면서 "보건소 직원들이 갑자기 식당에 찾아와서 소문까지 나면 문을 아예 닫아야 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씨는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화문 집회는 참석은 했지만,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진단검사 대상이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에 이틀 뒤 오전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포천시 보건소 소속 방역 여직원들이 찾아와 검체를 채취하려 하자 "우리가 만난 사람도 많은데 왜 우리만 검사를 받아야 하냐"며 거부했다. 또한 보건소 직원들의 팔 등을 건드리며 "우리가 만졌으니 당신들도 검사를 받으라"며 소란을 피웠다. A 씨는 여직원을 껴안기도 하고 자신의 차 안에 침을 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들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다음 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이들 부부는 "검사를 다시 해달라"며 격리수칙을 어기고 인근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가 관할경찰까지 출동했다.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방역 방해는 도민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형사고발을 포함한 엄정 조치 지침을 각 시군에도 전달하도록 했다.
포천경찰서는 경기도가 이들 부부를 고발함에 따라 고발인과 현장 목격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지난 9월 17일 퇴원한 부부에게 대해 피의자 조사를 하였다.
-
글쓴날 : [2020-11-15 13:45:31.0]
Copyrights ⓒ 한국뉴스타임=편집국 & www.gpnew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