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지난 11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공사손해보험을 계약상대자인 시공사가 가입하고 있어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직접 가입을 주문했다.
이날 감사에서 “일반적으로 입찰자가 공사비에 정해진 요율의 공사손해보험료를 더해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으면 입찰 받은 공사손해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으로 보험사와 계약을 하고 있고 회계예규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보험료보다 실 납입 보험료가 적어도 감액 정산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가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의 공사에 가입되는 공사손해보험료가 수천만원 규모이고 관련 자료에는 시공사가 가입하는 경우보다 발주처가 직접 가입하는 경우 16%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 되었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2019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울시가 공사손해보험을 직접 가입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검토를 지시했는데 1년이 지나도 여전히 검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빠른 시행을 촉구했다.
회계예규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공사는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및 특정공사, 기술제안입찰 공사, 해당공종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18개 공종의 공사이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