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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12월부터 5등급 차량 대상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KNT한국뉴스타임] 동두천시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의 일환으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동절기(12월 1일~3월 31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제한대상으로 수도권 전역에서 시행되며, 적발 시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긴급, 장애, 유공자, SOFA, 특수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에서는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이거나, 지자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저공해조치를 하지 못한 차주들을 위하여 ‘저공해 조치 유예신청서’를 제출한 자동차는 2021년 3월 31일까지 과태료를 유예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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