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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T한국뉴스타임] 가평군의회 배영식 의장은 지난 10일 김포시에서 개최된 제152차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경기도가 수립중인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지침(안)' 에 대하여 지역여건이 서로 다른 31개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안하여 채택되었다.
이날 채택된 '수정 촉구 결의문'은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명의로 경기도지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결의문에서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지침(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개발관련 인·허가 범위를 경기도가 지침을 통하여 조례에 반영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각 시·군이 처해 있는 개발의 필요성과 지역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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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11-11 13:2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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