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재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여 유아교육을 위해 두는 기관이 학교임을 명시하고 있고, 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학교’로써 이를 근거로 전 의원은 명칭 변경에 있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전 의원은 “유치원이란 명칭은 일본의 유아교육기관 명칭인 ‘요치엔’을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한 것으로, 일본이 독일어에 어원을 둔 유아교육기관 명칭을 그대로 직역하여 일본식 한자어로 표기한 것이고, 앞서 일제의 잔재로 지목받던 ‘국민학교’란 명칭은 이미 ‘초등학교’로 개칭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의원은 유치원이라는 명칭보다는 유아학교라는 명칭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교육기관에 붙이는 명칭의 계열성과 보편성에 부합한다”고 개칭을 촉구했다.
‘유치’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부정적 의미의 어휘로 사용되는 한편, 우리나라처럼 일본인에 의해 유아교육 기관이 유치원으로 시작되었던 중국은 해방 후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원’으로 바꾸었다.
현재 국회에서 명칭 개정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며 각 시도교육감도 여러 차례 유치원의 명칭 개정을 건의하는 등 각계각층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보육계의 반발로 인해 개정 노력은 아직 답보상태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유아학교 명칭변경은 교육기관으로써 정책성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아직까지 유치원은 공교육시스템이 완전하게 도입되지 않았고 의무교육으로 국가교육과정 속에 편입되지도 않았으므로 조속히 유아가 공교육화 되고 제도교육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찬성하는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전병주 의원은 “올해 광복 75주년을 맞이하여 일재잔재를 청산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을 건의한다”며 “유아교육기관의 개칭을 통해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