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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상수도요금 장기체납자 특별징수 기간 운영

12월 말까지 공가와 폐가 등 장기체납 수용가 단계별 일제정리

[KNT한국뉴스타임] 부천시가 12월 말까지 공가, 폐가 등 장기체납 수용가에 대한 단계별 일제정리에 나선다.

이번 단계별 일제정리는 징수율과 처분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장기체납자가 급격하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단수 예고 기간 만료 후에도 즉각적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부천시에서 10월 13일부터 실시한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여 세대 중 60세대 이상이 기본요금만 부과하는 공가로 나타났다.

시는 공가세대 중 소유주가 확인된 세대에는 압류 예고장을 발송하고 현재 공사중으로 납부를 유예한 세대에는 수도계량기 폐전 신청시 납부토록 독려했다.

그 결과 지난 1차 특별징수 기간 동안 단수처분 7건(228,880원), 납부유예 3건 (107,280원), 압류예고장 발송 46건(553,130원)과 41건 1,129,190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는 체납액 대비 56%에 해당하는 수치다.

시는 체납액이 적더라도 체납기간이 1년이 넘어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신은영 수도행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도 기본요금이 장기적으로 체납되지 않도록 일정 기간동안 정리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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