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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한 추가 연장

1차 연장된 11월 6일에서 2주일 연장된 20일까지 신청˙접수

[KNT한국뉴스타임] 부천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 기간을 추가로 2주일 연장해 지원한다. 보다 더 많은 시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신청 마감일은 당초 1차로 연장된 11월 6일에서 2주일 연장된 11월 20일까지다. 다만, 추가 연장 기간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현장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시는 관련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광역동과 1:1 매칭된 종합사회복지관과 민·관 협력을 통하여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대상은 소득취약계층이 주로 활동하는 고시원 250개소와 직업소개소 150개소다. 또한, 민간에서 활동하는 마을복지 활동가를 통한 대상자 발굴도 병행할 예정이다.

기존과 같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2,000원)이면서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는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감소 증빙 자료는 통장거래내역과 본인이 작성한 소득감소확인서 등이다.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 생계급여 수급자 중 2020년 8월부터 11월에 수급한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할 수 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지급과 관련한 변경 내용은 부천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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