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가평군은 9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관내 코로나19 누적확진자는 55명으로 늘었다. 이 중 지역발생이 53명, 해외입국 사례가 2명이다.
48번~50번 확진자는 춘천 32번 확진자의 일가족이며, 51~52번 확진자는 노인회 일자리 참여자로 파악됐다. 이들은 춘천 32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분류됐다. 이에 가평군 노인정과 노인복지센터가 오는 15일까지 전면폐쇄 되었다.이와 관련 접촉자에 대한 검사가 실시 중이다.
또한 50번 확진자 관련으로 가평중학교 2학년 재학생중에 53번~55번 추가확진자 3명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초비상이다. 가평중학교는 "코로나19 유증상자 검사안내 추가확진자 발생에따라 가평중학교 1,3학년 학생중 유증상자는 즉시 가평군보건소로 가서 반드시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후 가평군 보건소 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학부모와 재학생에게 긴급문자를 발송했다.
또한 가평군 48번 확진자 관련 가평군 제2청사 ○○과는 과장을 포함하여 1명을 제외한 팀장 6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중이며, 지난주 6개읍.면 환경미화원 회식자리에 참석한 20여명도 자가격리중이다.
동일건물 다른과 팀장 및 본청사 팀장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중이어서 가평군 팀장급 이상 10여명의 업무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가평군은 지난 달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그동안 영업이 제한됐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고위험시설’영업이 재개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인 이상 인원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등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일부 유지된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해당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관된다.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이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기 때문이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곳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마스크착용이 더욱 중요해졌다”며“불편하더라도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이 기간내에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군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 120콜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외출자제·손씻기·씻지 않은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