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은 11월 5일에 개최된 ‘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법규상 명시되어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시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제도 밖 사각지대에 놓인 ‘무등록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하였다.
서울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등록시장 및 인정시장’을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경영선진화 사업 등 전통시장의 매출증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무등록시장’은 법규상 지원대상의 범위 밖에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지 못한 채 배제되어 왔다. 2013년 「전통시장 특별법」의 개정으로 무등록시장 역시 안전시설물 등을 지원받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자치구의 적극적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현재 서울시내 349개의 전통시장 가운데 무등록시장은 총35개로, 전통시장 특별법상 지정된 일정 규모와 점포수 등에 도달하지 못하여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지 못한 곳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5월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서에는 서울시 미등록시장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미등록시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5년간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더욱이, 서울시는 ‘13년도 이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에 명시되어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밟혀졌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됨.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에는, ‘서울특별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됨.
서울시는 무등록시장의 지원 방안에 대해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전통시장 지원 관련 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 의원은 “강북구의 ‘솔샘시장’과 ‘산양시장’은 40년 이상 지역주민의 삶에 녹아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간 소통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소규모 무등록시장이란 이유로 전통시장 대상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다.” 며, “소규모 무등록 시장들은 대형마트, 편의점 등의 확산으로 경영 및 환경개선 등에서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나, 서울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전통시장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업무태만이다.”고 지적하며, 향후 서울시가 체계적인 전통시장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전통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하였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