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양평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기간(2020년 10월 13일(화) ~ 2020년 11월 12일(목))이 끝나는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당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시설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관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양평군 전 지역에 대하여 군민 및 군을 방문하는 방문객 모두는 다음의 장소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 하여야 하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사용이 가능하나,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 및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세면·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평군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 게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각 시설별 소관부서에서 지도·점검·단속 실시 세부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할 것이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양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