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3일 제3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형수 의장, 장승희 의원이 공동발의한「구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보장과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와 또한 직무 관련 조언·자문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체결 제한 등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거나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알선과 청탁을 할 수 없도록 신설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장승희 의원은 “구리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더욱더 명확히 규정해 구리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동발의한 김형수 의장은 “이번 구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으로 구리시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강화하고 높은 청렴성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구리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