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의정부시보건소는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담배소매점 영업소 내 담배광고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의정부시 담당공무원과 금연지도원 등 3개 반 9명으로 편성?운영되며, 주 점검대상은 의정부시 소재 담배소매점 853개소 내에 부착되거나 전시되어 있는 모든 담배 광고물이다.
점검반은 점검시설에 대해 영업소 외부에서 보이는 광고 부착 여부,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 여부 등을 집중 지도?단속하며,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반복 업소에 대하여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종원 의정부시보건소장은 “정부의 금연정책 및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광고 제조자 및 소매인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향후에도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