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부천시 소사보건소는 전체 1,304세대 중 54%인 705세대의 동의를 얻은 옥길동 옥길브리즈힐아파트(옥길로 80)를 지난 26일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5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보건소에서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이다.
이에 따라 소사보건소는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홍보 및 계도기간은 2020년 10월 26일부터 2021년 1월 24일까지 90일간이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25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신청하려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2020년에 지정한 중동해링턴플레이스(중동), 하림골든뷰 아파트(소사본동), 오정생활휴먼시아 3단지 아파트(오정동), 옥길브리즈힐 아파트(옥길동) 등 4곳을 포함하여 총 25곳이다.
김은옥 부천시 소사보건소장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과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계도와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