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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특례시 도입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

윤화섭 회장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례시 논의해야”

[20201029162157-93691]안산시를 포함한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대도시 시장들이 특례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윤화섭)는 ‘지방자치의 날’인 29일 화성시 동탄중앙이음터에서 제8차 정기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특례시는 인구 규모가 50만 명 이상이거나,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기조자치단체와 구별되는 특례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를 의미한다.

이날 회의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지방자치 구현과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올해 내 개정을 위해 마련됐으며, 안산·수원·용인·성남·부천·화성·남양주·안양·청주·천안·전주·포항·김해 등 전국 13개 지자체 단체장(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윤화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은 지자체의 미래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정치 쟁점화 돼 법안 처리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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