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의왕시는 주민들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실행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2021년 1월에 출범한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지난 9월 24일, 의왕시 6개동을 대상으로 공모심사를 통해 2021년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오전동과 내손2동 2개 동을 선정하고 시범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오는 11월 2일부터 27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주민자치회 모집인원은 동별 50명 이내로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해당 동 주민등록자 및 외국인등록자, 해당 동 소재 사업장 종사자 및 학교·기관·단체에 속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위원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11월 10일에 내손2동 주민센터에서, 13일에 오전동 주민센터에서, 21일에 의왕시청에서 기본교육이 실시된다. 지원대상자는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여야 하며, 11월 27일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마을 자치계획수립, 주민총회 개최, 마을신문 발간 등 마을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상돈 시장은 “주민주도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마을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주민자치회 위원모집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교육에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주민자치회 위원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의왕시청 자치행정과(031-345-2582)로 연락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