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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12월 1일까지 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만 24세 청년 대상 신청 온라인·모바일 접수

[KNT한국뉴스타임] 부천시는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0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접수한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페(부천페이)로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 사업이다. 대상은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으며,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의 청년이다.

4분기 신청 대상자인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종료된 1995년 4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생인 2~3분기 대상자 중 신청기간 변경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분기부터 재외국민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20년도 3분기 선정자 중 개인정보 등 변경 사항이 있다면 신청 내역을 수정해야 한다.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신규 신청자와 자동신청 미동의자, 3분기 미선정자는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심사 및 선정 기간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신청 시 입력한 휴대폰으로 12월 15일 이후 안내메세지가 발송된다. 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한 후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1899-7997)를 통해 등록하면 된다. 청년기본소득은 12월 20일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받은 지역화폐(부천페이)는 부천시 관내 전통시장 및 동네슈퍼,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 콜센터(☎031-120),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부천시 아동청소년과(☎032-625-3932),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희망복지과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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