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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긴급생계지원금 기준 완화 및 신청 기한 연장

기존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 1주일 더 연장

[KNT한국뉴스타임] 부천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 12일부터 추진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사업의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접수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신청 기한은 당초 마감일이었던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로 1주일 연장했다. 또한, ‘소득 감소 25%’라는 지급기준을 없애고 관련 증빙서류도 소득이 확인되는 통장 내역과 본인소득감소 확인서 등으로 완화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2,000원)이면서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는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존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수급자 및 긴급복지(생계급여)수급자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본인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현장 접수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초기에는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했으나, 현재는 날짜와 관계없이 언제든 접수할 수 있다.

변경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지급과 관련한 내용은 부천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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