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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폐회..'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완화 건의문' 채택

조례안 7건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결

[KNT한국뉴스타임=명기자] 27일 가평군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가평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완화 건의문 채택의 건 등을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이상현·송기욱·강민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가평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민간위탁사무 중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개정안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가결 하였다.

또한, 지난 22일과 23일 주요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었다.

22일 현지 확인 사업장인 ▲가평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통한 기간 내 조속한 사업 마무리, 특색있는 거리명 부여, 보행자·자전거도로 설치를 통한 도로통행 불편 해소 ▲자라섬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평읍 시가지와의 연결방안 모색, 자라섬 침수예방대책 및 동도 활용방안,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방안 강구 ▲북한강 친환경 유람선사업은 업무협약 기관 간 수익배분구조 및 유지관리대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23일 방문사업장인 ▲조종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23년 사업완료 예정인 만큼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의 조속한 추진과 주차장 포장, 주차안내 표지판 설치 필요 ▲상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파크골프장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 하천 내 징검다리 설치 등을 통한 주민 편의방안 모색 ▲3.15 독립만세운동 발상지 공원화사업은 가평출신 독립운동가의 지속적 발굴, 역사문화공간으로의 충분한 자료 확보, 행정절차 및 토지매입 등 이행 철저 ▲북면 목동근린생태숲 리모델링 사업은 볼거리 및 체험형 타워 전망대 설치 등으로 북면만의 차별화된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최근 언론보도 되고 있는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과 관련하여 각종 중첩규제,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지역 선정 제외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의 성장동력이 상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 전체 면적의 83.5%가 임야로 민간 개발사업의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수도권 불균형 개발에 따른 희생 지역이기도 한 가평군의 지역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산지관리법」에서 시·군 조례로 위임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경기도 지침(안)을 따르도록 하는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에 대하여 가평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정하여 줄 것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 완화 건의문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과 관련하여 가평군의회는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경제발전의 성장 동력이 상실한 지역인 가평군에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실패로 상실감이 커진 가평군민에게 지역발전의 작은 불씨마저 꺼지게 만드는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즉시 완화하여 수정해줄 것을 6 3천여 군민의 염원을 담아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한다.

  가평군은 경기도 최고봉인 화악산(1,468m)을 비롯해 명지(1,267m)·국망봉(1,168m)·운악산(934m)·가덕산(858m)·유명산(862m) 800m 이상의 높은 산들과 작은 산들로 둘러 싸여 있어, 전체 면적 중 83.5%가 임야로 되어 있는 경기도 내 대표적인 산간 지역이다.

그런데 지난 30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가평군은 그 동안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 이중 28.9%중복규제로 개발에 심각한 제한이 있어 민간 개발사업의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수도권 불균형 개발에 따른 희생이 직접적으로 발생한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역여건 속에서 도시 외곽의 산지가 택지로 개발되는 난개발로 인해 산사태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산지 훼손 방지를 위해 수립 중에 있는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은 가평군의 지역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산지관리법18,산지관리법 시행령20,산지관리법 시행규칙10조의2에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군 조례에 위임을 하고 있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 경사도를 25도 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 3조에 의하면 경기도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시·군 조례로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8조 경사도 기준은 15도 이하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미 도시화가 되어 있거나 평지가 많은 시·군의 실정에 적합할 수 있으나, 산지가 대부분인 가평군의 실정을 볼 때 부동산 경기를 크게 위축시키게 되는 등 지역성장 및 개발의 씨앗을 싹트지 못하게 하여 지역 발전의 작은 희망마저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우리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은법이나 제도는 약자를 지배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아울러지방자치법22조 및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가평군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에 대해 가평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01027

가 평 군 의 회 의 원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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