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가평] 가평군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약자들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23일 군에 따르면 가평초등학교 인접지역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가평초 정문 및 후문 총 300m구간 등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도모키로 했다.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가평초등학교는 지난 1907년 6월 25일 사립가능학교로 개교 후, 1996년 3월 가평초등학교로 개칭돼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청평 초등학교, 청심유치원, 통큰 에듀파크 어린이집 등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에 대해 식별이 쉽도록 개선사업도 벌이는 등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로 했다.
군은 앞서 지난 7월에는 청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청평구역사 앞 교차로) 신호기 개선공사를 완료했다. 기존 운영중인 경보등을 1면4색 신호등으로 개선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사고 위험 예방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했다.
지난해에도 가평·마장·목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835m 구간을 유지보수한바 있다.
한편 군은 지난 8월부터 어린이보후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 황색복선 표시 등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1분 이상 주정차된 불법차량을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앱을 통해 신고하면 현장확인 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가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