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구리시는 20일 시청 3층 민원상담실에서 저소득 소외계층 및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관내 장례식장 3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구리장례식장(대표 민다기), 원진녹색병원 장례식장(대표 김연준) 및 윤서병원 장례식장(대표 김흥배)이 참여한 가운데 추모 의식용품, 장의용품, 의전용품, 인력서비스, 시설물 사용료, 화장 후 공설묘지 안치 등 장례 절차 일체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지만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사망자 부양 의무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등이다. 신청은 연고자 및 이웃 주민 등이 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 후 복지정책과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장례용품이나 화장 비용 등이 기초수급자 장제 급여(80만원)의 200% 범위 내로 지원한다. 다른 법령에서 지원받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립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생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춰 장례를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복지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빈곤·가족 해체 등으로 발생하는 저소득 소외계층 및 무연고 사망자들은 평생 힘겨운 삶을 살다 쓸쓸히 홀로 생을 마감한 뒤 별도의 장례 절차없이 곧바로 화장 처리되고 있다. 이 사업은 이들이 인간존엄성을 잃지 않고 평안하게 마지막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구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