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남양주시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사업 현장 접수를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소득이 25%이상 감소하여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이며, 올해 2월 이후 실직해 구직(실업)급여 지원을 받다가 종료된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와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상자 선정 시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제도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해 현장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요일제를 적용한다.
온라인으로는 지난 12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 )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중에 있다.
한편, 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TF를 운영해 신청자의 위기사유 인정기준 및 소득, 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말에서 12월 중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남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