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16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려 다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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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10-16 13:0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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