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안산시는 지난 12일 초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안산시 산하·위탁기관 노동자 20여명을 대상으로 5차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은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전문지식을 갖춘 공인노무사의 강의로 2020년 새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한 강의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연차휴가 개정내용,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등 노동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들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노동 정책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노동법 교육 추진과 함께 대상도 택배노동자, 감정노동자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노동법교육은 올 2월 안산환경재단을 시작으로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까지 5회차 교육을 진행했으며, 산하기관과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노동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