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동두천시는 10월 한달 동안 납세자들이 모르거나, 번거로워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과오납 미환급금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의 과오납금은 국세 조정이나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납세의무자 착오, 이중납부 또는 지방세 납부 후 감면신청 등으로 발생하며,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동두천시는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미환급 납세자에게 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재발송하고, 기존에 지급된 적이 있는 환급대상자의 계좌번호 조사 및 시 홈페이지 홍보 등을 펼칠 방침이다.
과오납금 확인과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나 동두천시청 세무과를 방문하면 본인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환급금 양도신청서를 작성하고, 환급금 양도인 신분증, 환급받을 계좌번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김대식 세무과장은 “지방세 과오납 미환급금 정리기간을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해나갈 것이며, 지방세 환급금 지급계좌를 신고한 환급대상자에게는 환급금을 직권 지급하는 적극행정을 펼칠 것” 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동두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