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의정부시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였으며 별도의 콜센터(828-2020)운영으로 민원불편 최소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25% 이상)하고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6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장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며,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 후 11~12월 중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방문 신청은 19일부터 30일까지(휴일 제외)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의정부시는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