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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출산가정을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확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개정

[KNT한국뉴스타임] 광명시는 10월 15일부터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신청은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광명시에 거주하는 조건이 있었지만 현재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광명시에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의 부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광명시에 출생 신고하는 대부분의 가정은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 신청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했던 관할 주민센터에서 출생일로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년(2019년 10월 16일 ~ 2020년 10월 14일) 동안 광명시에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이 되지 못했던 출산가정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1인당 50만원씩 광명사랑화폐로 지원 받아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용품 구입과 관내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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