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부천시는 10월 둘째 주부터 1개월 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청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매년 전문강사가 강의하는 집합교육으로 진행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온라인 청렴교육은 공직자로서 꼭 알아야 할 법령인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공재정환수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부패신고 보호보상 등 5개 과정의 동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기 개그맨 2명이 토크쇼 형식으로 법령에 대한 설명과 실제 사례를 풀어내 시청각 효과와 더불어 학습 몰입도를 높일 계획이다.
직원들은 내부 인트라넷(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접근하여 동영상 교육을 시청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도 학습이 가능하다.
청렴교육을 주관한 안성훈 감사담당관은 “투명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언택트 시대에 맞게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지속적인 교육과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으로 공직자로서 청렴 의식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