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군포시는 9월 29일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의 부과·징수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2020 지방세외수입 실무편람’을 발간해 전 부서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세외수입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을 각각의 개별 법령에 근거해 부과·징수함에 따라, 체납처분 적용기준이 서로 다르고 처리 절차도 복잡해 담당자들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부과·징수의 개념, 독촉, 압류 등 세외수입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실무 전산 매뉴얼 포함)과 담당자가 자주 질문하는 사항들을 정리하여 신규 담당자가 빠르게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핵심 요약’으로 실무편람을 구성하였다.
이기철 세원관리과장은 “이번에 발간된 실무편람을 통해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정확한 업무처리로 행정에 대한 신뢰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세원관리과(031-390-083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군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