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연천경찰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단속이 어려워지자 음주단속에 대한 약화 심리로 차량의 통행량은 줄었으나, 음주운전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연천경찰서에서는 2020년 9월 18일 ~ 11월 17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교통경찰·지역경찰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비접촉식 감지 방법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윤창호법 시행(2019년 5월 25일)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운전면허 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운전면허 취소, 2회 이상 적발 시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이 강화되었으며,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음주치사, 뺑소니, 무면허 교통사고 시 최고 1억 5천만원 까지 본인이 부담하도록 2020년 6월 1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개정되어 시행 중이다.
‘음주운전은 꼭 단속 된다’는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운전자 및 동승자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연천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