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김포시보건소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10월 1일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10월 1일 이후 신청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이다.
기존 지원되던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의 경우 김포시 거주 1년 이상의 조건이 있었으나 10월 1일부터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지원된다.
첫째아는 5일/10일/15일, 둘째아 이상은 10일/15일/20일 중 서비스 날짜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은 출산순위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다르다.
신청 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며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