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구리시의회는 지난 9월 16일 부터 9월 21일까지 6일간 개회한‘제299회 임시회’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문」및「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의원발의 9건, 집행부에서 제출한「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및「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구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일반안건 28건을 처리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승희)에서는 제3회 추경 대비 40,295백만원을 증액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시민들의 생활 안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김형수 의장은“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해당 부서장과 팀장 등 최소인원으로 진행했다”며“구리시의회는 SNS 플랫폼을 강화하고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과 유튜브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의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구리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