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에 따라 카드형 의왕사랑 상품권 결제를 위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 됐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카드형 의왕사랑 상품권은 사업주가 시에 별도로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도 BC카드 가맹점과 연동하여 카드 결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이 되면서 카드형 상품권 사용처도 종이형 상품권 가맹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가맹점 등록절차가 의무화 되어 반드시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대형마트, SSM, 유흥?사행업소 등을 제외한 카드형 의왕사랑 상품권 사용처 5,000여 개소이며, 등록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오는 10월 4일까지 BC카드에 가맹된 매장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확인 후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별도 등록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안기정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의왕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및 효율적인 가맹점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드형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사업주 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형 의왕사랑 상품권 등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600-0836)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