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부] 지난 2월 본사 이명수 보도국장이 작성한 기사를 캡처하여 게재 하면서 모욕한 포천시 A 신문사 발행인이 형사처분을 받았다.
A 신문사는 인터넷판 기사에 “듣보잡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 이란 뜻) 가평의 언론이 갑자기 포천의 선거판에 나타나 각 후보자 선거 사무실에 방문하여 언론사라고 주장하며 기자를 사칭하고 포천 국회의원 선거판을 흑색선전이 난무하도록 과열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라고 게재 하였다.
이에 본사 한국뉴스타임은 법률검토를 통해 해당 A신문사를 고소 하였고 지난 9월 1일에 구약식 형사 처분 결과 통보를 받았다.
한국뉴스타임 발행인은 “늦게 나마 자사 이명수 보도국장의 명예회복이 되어 다행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하여 앞으로도 현장에서 취재하여 신속정확한 지역뉴스와 정론직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또한 A 신문사에 대하여는 그 동안 기사 작성.배포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나 이번 수사과정에서 특정된 바 향후 민사손해배상 법적책임을 진행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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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9-18 08:5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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