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경기도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9월 17일 구리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양경애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근로복지법」제28조에 따라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 취약계층 노동자의 근로복지 증진 및 권익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격 및 대상을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사항을 규정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양경애 의원은 “현재 코로나19로 고용충격이 심한 상황인데 이 조례제정을 계기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지역의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구리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