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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장승희 의원,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9월 16일 구리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하였다.

이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의 접근·이용·이동에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여 다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및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 실시를 규정하였다.

아울러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및 기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장승희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물론 구리시민 모두의 일상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생활환경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구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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